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 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재산 전체인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의 취지는 '임대사업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임대사업자의 개별 임대주택이 아닌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