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신고가 필요한지
회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2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므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다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추후 분쟁여지해소 등을 위해 양자가 계약서를 수정하여 보관할 필요는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