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기간 산정(초일 산입·불산입 관련) - 2020.4.1.로부터 임대차기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시 기간 산정(초일 산입·불산입 관련) - 2020.4.1.로부터 임대차기간 1년이라면, 만료시점은 언제인지? ('21.4.1. vs. '21.3.31.)"

회답

" '21.4.1이 만료시점이 됨. 민법 제157조 본문에 따라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초일불산입)이 원칙이기 때문. 다만, 초일산입·불산입 여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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