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로 사전에 임대등록하였으나,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의 말소 신청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계약서로 사전에 임대등록하였으나, 입주 전 해당 임대주택의 말소 신청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회답
"임대주택의 임대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과태료 없이 말소 가능(해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