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전매기록을 주택 소유로 보는지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계획승인 전 조합원 자격 검증 시(2018.10.) 분양권 전매기록이 조회되지 않아 조합원 자격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나, 사용검사 전 검증 시(2024.4.) 분양권 전매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양권 전매기록을 주택소유로 볼 것인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소유권등기신청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사이에 당첨자의 지위를(승계한 자를 포함하며, 당첨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전매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등기 가능일 후에 소멸됨)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판단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