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후 취소된 경우 발기인 자격 관련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17.6.3. 이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취소된 경우, 현행 법령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발기인 자격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택법 시행령?제24조의3에서 정한 발기인의 자격 기준은 '20.7.24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 접수된 조합원 모집 신고부터 적용하여야 하고, ?주택법?제11조의3에 따른 조합원의 모집 신고는 공포 후 6개월('17.6.3.)부터 시행하되 부칙<법률 제14344호, 2016.12.2.> 제4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더라도 '17.6.3.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거나,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한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없이도 설립 인가를 재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립인가 취소 처분 사유(동의율 부족)를 보완하고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