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최대 3년) 유예는 의무인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의무인가요?

회답

ㅇ 아닙니다. 실거주의무 유예는 거주의무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개정 후 입주자(②)는 LH 등 관계기관에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거주의무 개시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정 전 입주자(①)는 주택법 <법률 제20393호, 2024.3.19.>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기등기를 변경하여야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권 부기등기에 표기할 사항 - (변경 전)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 - (변경 후)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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