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세대주택에 공동담보가 설정된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회답

"다세대주택은 소유자는 1명이라 하더라도 각 주택은 독립된 등기가 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보증 미반환시 각 주택에 한해 환가절차가진행되는 등 각 등기별로독립된 주택임.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주택별도구분하여 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건물 전체에 걸쳐(공동담보가 설정된 담보물 전체)가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보증 담보평가에 있어 다가구주택과 같이 하나의 주택으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 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 * 단,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일부보증은 공동담보를 분리한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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