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
회답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개시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시작일이 임대개시일이 됨.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