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신규 임대사업자(매입임대)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

회답

"신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개시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임대가 개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시작일이 임대개시일이 됨.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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