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차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답
"별도로 신고해야 함(등록 관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 고지 필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당시 종전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임대개시일을 기입하기 위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