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

회답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여야 함.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관리수수료 부담주체는위탁자인 임대사업자임.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영 제41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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