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가구 주택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회답

"다가구 주택의 경우 최초 등록시 본인 거주용을 제외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실의 경우에는 본인 거주 목적으로 전환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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