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회답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오피스텔에 한하여 임대등록이 가능함.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120㎡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 가능함(영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