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철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 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

회답

"해당 임대주택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 등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한다면 임차인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없이 말소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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