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일부만 임대의무기간 이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일부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파산, 기타 경제적 사정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이 가능함(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일부 호실만 양도할 수 없음) * 단, 시행령 제34조제3항 제3호(최근 12개월간 공실), 제4호(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허가해야 함(영 제34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