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간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민간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간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53조에 따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양도 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양도되지 아니한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여전히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남아있으며, 이 경우 관리권 이관 전까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상 특별수선충당금 요율(매달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10,000)에 따라, 관리권 이관 후에는 주택법상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에따라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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