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회답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의무보증으로 기타 보증금 보호상품과보호의 취지, 대상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보호대상(보증상품의경우 가입범위) 및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음. *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가입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수수료 전액을 부담 시 임대보증보험 가입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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