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 수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 수
회답
"임차인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동별대표자 구성하되 구성원수의 산출기준 및 적정인원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임차인대표회의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을 두어야 하므로 최소인원은 3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