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회답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