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

회답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등에 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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