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주택에 대하여 언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주택에 대하여 언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답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함(과거 위반사항도 포함). * 이중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시 과거의 위반사항도 파악한 후 일괄적으로 과태료 부과 진행 **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과 다르게 임대료 증액제한위반 시 종부세 및 일부 양도세 세제혜택 미제공(기존혜택추징)됨을 임대사업자에 안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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