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라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바, 재건축?재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에 따라 해당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어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바,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잔여기간이 종료되는지 또는 리모델링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중지되는지

회답

"리모델링으로 기존 주택이 사실상 멸실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연속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보아 연속성이 없어 임대의무기간이 승계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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