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은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20.2.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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