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지
회답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은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됨. *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20.2.1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산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