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자녀 거주가 가능한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자녀 거주가 가능한지

회답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으로 인근 지역 시세 범위에서 임대료를 받는 등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 형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자녀 거주도 가능함. 그렇지만, 시세와 맞지 않는 임대료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무상임대는 본인 거주로 판단되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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