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회답
"3개월 이상은 연체한다는 의미는 회수 뿐 아니라 연체금액도 3개월분이상이 되어야 함. (대법원 판례 : 2016.11.18. 선고, 2013다42236) 민법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등록임대주택은 그보다 공공성이 강하므로 단순 회수만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불리해 질 수 있음을 고려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