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민간임대주택이 신탁계약 된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하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민간임대주택이 신탁계약 된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하지 "
회답
"신탁계약 된 주택은 임대사업자(원소유주)와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주(신탁사)가 일치하지 않아 보증가입을 할 수 없음 신탁계약 해지 후 원소유주인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포괄양수 받은 신탁사가보증가입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라 자산보관 신탁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HUG보증 가입 가능 " "신탁계약 된 주택은 임대사업자(원소유주)와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주(신탁사)가 일치하지 않아 보증가입을 할 수 없음 신탁계약 해지 후 원소유주인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포괄양수 받은 신탁사가보증가입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라 자산보관 신탁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HUG보증 가입 가능 " "신탁계약 된 주택은 임대사업자(원소유주)와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주(신탁사)가 일치하지 않아 보증가입을 할 수 없음 신탁계약 해지 후 원소유주인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포괄양수 받은 신탁사가보증가입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라 자산보관 신탁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HUG보증 가입 가능 " "신탁계약 된 주택은 임대사업자(원소유주)와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주(신탁사)가 일치하지 않아 보증가입을 할 수 없음 신탁계약 해지 후 원소유주인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하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포괄양수 받은 신탁사가보증가입 하는 경우에는 가능 * 단,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라 자산보관 신탁한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HUG보증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