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매매계약(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을 체결한 후에 양도신고를 해도 되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의 매매계약(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을 체결한 후에 양도신고를 해도 되는지
회답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 이후 파기, 해제 등이 가능하며, 법령에서 말하는 매각일은 계약체결일(등기원인일)이 아닌 등기접수일이므로위반이 아님. 등기접수일 전까지 지자체에 양도신고를하면 됨. * 통상 취득일은등기접수일과 대금청산일(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