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관리비 구성내역에관리사무소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음.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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