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
회답
"해당 주택이 정비사업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법 제5조제7항제2호, '20.8.18.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