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위반사항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재차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과태료는 법률에 의하여 과해진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금전적인 제재임. 위반행위에 따라 제재를 받았으므로 그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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