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등기접수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등기접수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법 제43조제2항의 양도신고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인지의 여부
회답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자가 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등기접수일 이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등기접수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매각하였다면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임대사업자 간 매각으로 볼 수 있음. * 매매계약서에 '포괄승계'임을명시해야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