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회답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주소지에서 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다만, 물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므로, 등록대상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를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하면 됨. "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