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가 임대등록일로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가 임대등록일로부터 2년 연속이어야하는지 여부 (영 제34조제3항)
회답
"무분별한 양도허가 신청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정""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음. 2년 연속 적자 등이 발생하여 임대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렵고, 해당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피해 발생 우려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부터 2년 동안 적자가 발생해야 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님. * 참고 : 법제처 법령해석(18-0517, 2019.1.16.) - 임차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