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기준(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을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호 일반기준 나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여러 위반행위 중에서 중한 과태료를 부과함. (예시1) 동일 지자체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이 10건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 ㅇ500만원이 부과됨(건수에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미신고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예시2) 동일 지자체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건이 5건인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 (단, 모두 '19.10.24. 전 위반)? ㅇ500만원이 부과됨(건수에 상관없이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은 1차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