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개시시점 유예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정 후 입주자(②)가 거주의무 개시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회답
3년 이내 유예 후 실제 입주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하되, 거주의무 예외사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발생 시 해당 기간은 별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