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유예(①종료?②개시)와 거주의무 예외의 차이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주의무 종료 또는 개시시점의 유예와 거주의무 예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답

ㅇ 거주의무 "유예"는 최대 3년 이내에서 거주의무 이행의 개시시점 또는 종료시점을 연기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거주의무가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ㅇ 반면,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각 호에 따른 거주의무 "예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인정기관*으로부터 거주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 (민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 - 이 경우 거주의무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각 예외 사유별 인정 기간 내에서 거주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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