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유예 후 임대차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대해 최대 3년간 임대차(전월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계약 완료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회답

ㅇ 거주의무자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요구를 거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제8호)할 수 있으며, - 거주의무 유예 기간은 최대 3년이므로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총 4년(2+2년)을 거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ㅇ 따라서, 추후 임차인과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주의무자가 임차인과 전월세 계약 체결 시 거주의무 이행을 위한 재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이 3년 이상 거주할 수 없음"을 사전 고지하거나,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불가"를 명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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