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대리 이행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주의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이 의무를 대신 이행할 수 있나요?
회답
ㅇ 안 됩니다. 거주의무자의 배우자 등 세대원에게는 거주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주의무자 본인(1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거주의무자가 혼인 또는 이혼*한 경우 외에는 거주의무를 배우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제3자가 대리하여 이행할 수 없습니다. *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한 경우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종전 배우자 등(거주의무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가능)이 세대주 변경 후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의무 이행 가능(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5호) ㅇ 거주의무자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제7항에서 정한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LH가 매입*하여야 하며, 거주의무자는 법 제101조제1호의3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