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회답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함(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따라서 단독소유의주택은 단독으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공동명의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