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점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전환율 적용 시점

회답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전환율을 기준으로 함. 예를 들어, '21.10.1. 계약체결 당시 전환율은 2.75%이고 '21.12.1. 계약개시일 당시 전환율이 3.0%라고 한다면, 계약 체결 당시 전환율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추후 전환율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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