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여도 되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여도 되는지?

회답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임대사업자에 안내하고 임대차계약 신고서 수리 후 행정처분 진행하여야 함. *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5항(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재신고를 받는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민간임대주택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하여야 함. **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계획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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