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개시일이 다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 적용 금액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근저당 개시일이 다수일 경우 최우선변제금 적용 금액
회답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제1호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면제 적용 시 임대주택의 근저당 실행시기 및 지역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적용되며, 근저당 실행시기가 다수일 경우 가장 오래된 근저당 실행일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이 적용함 * 감액등기로 근저당 금액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근저당이 말소되는 것이 아니므로 감액등기 전 근저당 실행일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