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한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가능한지
회답
"현재, 임대사업자 가입 후 3개월 이내 말소(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 필요)할 수 있도록 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령(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말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증보험 미가입만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직권 말소가 아닌 보증가입을 위한 시정조치(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 말소가 이루어져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