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세대전입)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법 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세대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일부보증이 가능한지
회답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 부여 받아야 3호 요건을 충족함, 임차인 동의서 등 선제 요건 충족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보증요건 적용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