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개시 유예하려는 경우 우선 입주해야 하는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주의무 개시시점 유예(②)를 통해 전월세를 희망하는 거주의무자도 우선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나요?

회답

아닙니다. 주택법 개정('24.3.19) 이후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거주의무기간의 개시시점 유예(②)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고 즉시* 유예하여야 임대차(전월세)가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 이후부터는 거주의무기간 동안 연속 거주하여야 함(입주 후 유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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