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의 개시 및 종료시점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주의무기간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나요? 입주자마다 거주의무기간 종료일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회답
ㅇ 아닙니다. 거주의무기간의 개시일은 사업주체가 공고한 "최초 입주가능일"입니다. - 동일 주택(단지)의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의 개시일(실제 입주일과 무관)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종료일도 동일하게 설정되며, 다만, 최대 3년 이내에서 거주의무 개시(또는 종료)를 유예한 거주의무자에 한하여 종료일이 별도 적용됩니다. * (예시) 거주의무기간이 3년인 A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이 '22.2.1~4.30인 경우최초 입주가능일은 '22.2.1이며 거주의무기간 종료일은 '25.1.31로 자동 설정됨. 단, 거주의무자 B가 A주택에 '22.2.1에 입주하여 1년 6개월을 거주한 후 임차인 C와 전월세 계약(2년)을 체결하면서 거주의무 종료를 유예한 경우, 거주의무자가 퇴거 및 재입주('23.8.1~'25.8.1)한 기간을 반영하여 '27.1.31(='25.1.31+2년)로 종료일이 재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