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종료시점 유예 시 거주기간 산정방법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정 전 입주자(①)가 거주의무 종료를 최대 3년간 유예할 경우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회답
ㅇ 최초 입주부터 퇴거까지 거주한 기간과 3년 이내 유예 후 재입주한 날부터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거주의무기간을 산정합니다. - 즉,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거주의무 종료를 유예한 기간(최대 3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산정하되, 거주의무 예외사유(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발생 시 해당 기간은 별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