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미이행 주택의 전매 가능 여부
2024-05-1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나요?
회답
ㅇ 아닙니다. 거주의무가 부여된 주택에 대하여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전매제한 예외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모든 양도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 상속 또는 LH 환매* 제외). * ①전매제한기간 중 LH가 우선 매입(법 제64조제2항), ②거주의무기간 중 거주의무자가 LH에 매입 신청 또는 거주의무 위반 주택을 LH가 강제 매입(법 제57조의2 제2항?제3항) ㅇ 개정된 주택법('24.3.19)에서 이를 명확화하였으며 거주의무자는 거주의무를 이행한 후 지자체로부터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해당 주택의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