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중 사무용품비등의 부담주체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개소비용중 사무용품비등의 부담주체
회답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의 개소를 위한 집기 및 비품구입비등 은 해당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임. 다만, 동 비용은 감가상각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