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당사자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계약당사자
회답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해당 단지(건물, 대지 및 시설물)의 소유자인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주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