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라는 의미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인지
2024-05-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오피스텔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라는 의미가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인지
회답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도로 이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받거나, 행정정보 공용이용망을 통해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의무화하는 사항은 아님. 실제 거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못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공공요금 청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하며 업무용도가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함을 입증하여야 함.